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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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2.11.18 | 조회수 | 423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2 - 36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거리예술 및 거리예술가의 정의를 규정하여, 거리예술가들의 참여 확대와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 및 거리공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거리예술”에 문학과 전시를 포함함(안 제2조) 나. “거리예술가”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2~6344,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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