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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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1.12.07 | 조회수 | 748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1- 46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2월 7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인사위 원회 위원의 비용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여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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