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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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2.09.13 | 조회수 | 480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2 - 25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13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해 두는 공유재산 심의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구유재산 관리에 효율성과 공정성을 부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에 구의원이 포함되도록 신설 (안 제3조) 나. 위원 중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범위 명확화 (안 제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2~6344,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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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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