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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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13.10.15 | 조회수 | 2143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3-5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하기 위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3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공영주차장의 부대시설로 설치된 생활체육관 등을 이용(강습)하는 프로그램 수강생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이용 차량에 대한 주차료 면제 시간을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비고 중 제20호가목 중 “90분”을 “2시간 이내”로 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370), 전화 : 3153-6181~6182,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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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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