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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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3.11.16 | 조회수 | 173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3-66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사회 전체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나. 은둔형 외톨이의 발견 및 상담, 조사·연구, 교육 훈련 등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634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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