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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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19.02.25 | 조회수 | 1375 |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현재 3대이상 가족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 감면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병역명문가 예우에 맞는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병역명문가에 대한 사용료·주차요금 등 감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4조제1항) (1)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구립 도서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3)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4) 그 밖에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의 사용료. 입장료. 수강료. 주차요금 등 나.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제2항) (1) 국가가 주최하는 국군의 날, 6·25 참전 기념행사 시 우선 초청 다.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81~61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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