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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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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4.02.15 조회수 32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2024-8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1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출자ㆍ출연 기관의 평가의 활용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자ㆍ출연 기관의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경영을 유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인용 법조문 정비(안 제14)

.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시 평가의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15)

.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안 제16)

 

4. 의견제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221까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 6346, FAX:3153-6999)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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