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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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0.08.06 | 조회수 | 1318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0 - 29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8월 6일 1. 자치법규 제명 2. 제정이유 3.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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