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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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3.05.18 | 조회수 | 260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3-30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건강한 성장과 직결되는 생리용품을 보편적으로 지원하여 마포구에서 자라나는 여성청소년들이 건강권 및 행복추구권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생리용품 지원대상의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는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4조) 다.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634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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