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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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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4.10.16 조회수 2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 2024-56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고령화와 저출산, 코로나로 인해 지속적으로 헌혈 실적이 감소하고 있어 혈액의 안정적인 수급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 이에 적극적인 헌혈문화를 조성하고, 장려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헌혈자원봉사활동 추진 단체에 대한 지원 추가(안 제10조제1항)
-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

나. 마포구 소재 학교 재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확대(안 제10조제2항)
- 관내 헌혈 관리기관에서 헌혈한 구 주민등록자 및 구 소재 학교 재학생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상품권을 지급하여 헌혈 참여를 확대하고, 헌혈 활동을 증진 시키고자 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98, FAX:3153-699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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