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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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3.03.17 | 조회수 | 334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3-17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나.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안 제5조) 다. 구민참여단 모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634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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