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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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2.01.21 | 조회수 | 687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2- 7호
입 법 예 고 문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을 위하여「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등 5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안 제1조)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안 제2조)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안 제3조) 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안 제4조) 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안 제5조) 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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