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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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4.11.06 | 조회수 | 13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4-66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2.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 조례에 보건소 수가 중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게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3조제2항제9호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6347, FAX:3153-699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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