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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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4.03.26 | 조회수 | 182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4-20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마포구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타 자치구에서도 고용노동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어 우리 구 또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실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주요내용 가. 동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마포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동시에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나. 적용범위(안 제3조) - 마포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구 출자․출연기관과 마포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환경 취약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체에 적용함. 다.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안 제7조) -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규정함. 라.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안 제8조) - 안 제5조에 따라 사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예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사업자․근로자 교육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규정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7, FAX:3153-699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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