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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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19.07.16 | 조회수 | 1320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9-20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라 일본어투 표현 및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말로 쓰기 등을 반영하여 조문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가. “또는”과 “및”을 함께 쓴 규정을 이해하기 쉬운 명확한 표현을 위하여 주체범위가 혼동되지 않도록 “또는”을 삭제하여 바꾸어 규정함(제1조) 나. 일본어투 표현 “~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바꾸어 규정함 (제1조~제2조) 다. 비용지급의 예외대상자 신설(제3조) 라. 비용의 지급기준을 알기 쉽게 규정함(제4조) 마. 한자어투 표현을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규정함(제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81~61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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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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