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서점의 지원 및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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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19.03.28 | 조회수 | 1461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9-8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서점의 지원 및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3월 28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서점의 지원 및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마포구에 소재하는 중·소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여 구민의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역서점 정의(안 제2조) 나.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다.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안 제5조) 라.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안 제6조) 마. 지역서점 문화복지 프로그램 홍보(제7조) 마. 개인정보 보호(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81~61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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