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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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3.10.06 | 조회수 | 289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 2023-58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마포구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 및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특히, 구민의 다양한 서비스 수요에 따른 업무 증가 등을 고려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무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소속공무원에게 꼭 필요한 후생복지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선택적 복지제도”에서 “맞춤형 복지제도”로의 용어 변경(안 제2조~제8조)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마포구 예·결산서 상 명시되어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로 조례에 명시 나.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안 제6조) - 소속공무원에게 제공하고 있는 후생복지사업을 명확하게 기재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6344, FAX:3153-699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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