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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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1.11.19 | 조회수 | 886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1-37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조례 문구 중 부정확하고 불필요한 중복 표현을 정비함으로써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문의 제목 변경(안 제3조) - “제3조(조례의 범위)”를 “제3조(적용 범위)”로 변경 나. 불필요한 중복 표현 삭제 정비(안 제6조제1항) - 제3호, 제7호의 “구 관할 구역” 삭제 다. 조문의 적용대상 확대(안 제8조제1항) - “구민”을 “누구든지”로 변경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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