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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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1.08.26 | 조회수 | 1147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1 - 31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8월 2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자전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시설을 년 1회 정기적으로 점검 및 보수하도록 명시하고, 도난방지를 위해 자전거 이용시설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에서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수하도록 변경(안 제7조 제1항) 나.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의 도난방지를 위해 자전거이용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7조 제4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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