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안 입법예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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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16.02.25 | 조회수 | 1721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6-5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6년 2월 2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안 2. 제정이유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으로 동물의 생명 존중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의무 및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안 제3조, 제4조) 다.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동물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안 제5조〜제7조) 라.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및 감독, 동물의 구조·보호 (안 제8조〜제10조) 마. 보호동물의 공고, 동물보호 및 관리, 반환 등 (안 제11조〜제13조) 바. 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및 소요경비의 징수 (안 제14조,제15조) 사. 길고양이의 관리 및 출입·검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제17조) 아. 명예감시원 위촉 및 동물보호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제1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 3153-6181~61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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