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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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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16.06.13 조회수 164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6-10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6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개인택시ㆍ개별용달 또는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5급지 공영노외주차장의 월 정기권 요금을 인하하여,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차고지 확보 기회를 확대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공영노외주차장에서 개인택시ㆍ개별용달 또는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정기권 요금을 별표 1의 공영노외주차장의 월 정기권란의 해당 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5급지 주차장에서 주ㆍ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월 정기권요금은 3만원으로 인하함.(안 제12조제3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 3153-61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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