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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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2.11.28 | 조회수 | 602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2- 47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운영 중에 있는 재단법인의 임직원을 마포구의회에 출석시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확대함. ∘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의 이사장 또는 대표이사 (안 제2조제6호) ∘ 재단법인 마포복지재단의 이사장 또는 사무국장 (안 제2조제7호) 나.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춘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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