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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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19.09.11 | 조회수 | 1859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9 - 26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2. 제정이유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재활용 촉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구청장,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안 제2조 ~ 안 제4조) 나. 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안 제5조) 다.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등(안 제6조) 라.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업무 등(안 제7조) 마.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준수사항(안 제8조) 바. 의류수거함 강제철거 등(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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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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