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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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4.02.15 | 조회수 | 279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4-14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1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2. 제정이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로수를 통한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ㆍ교통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가로수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안 제3조) 다.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안 제4조) 라. 식재위치 및 식재기준(안 제5조~제6조) 마. 식재시기(안 제7조) 바.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안 제8조) 사. 가지치기 및 병해충의 방제(안 제9조~제10조) 아. 가로수의 보호 및 점검(안 제11조~제12조) 자. 가로수관리의 주민참여 등(안 제13조) 차. 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안 제14조) 카. 원인자부담금(안 제15조) 타. 가로수 관리대장(안 제1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 6346, FAX:3153-699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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