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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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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4.02.15 조회수 279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2024-14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2 15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2. 제정이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로수를 통한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ㆍ교통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2)

. 가로수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안 제3)

.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안 제4)

. 식재위치 및 식재기준(안 제5~6)

. 식재시기(안 제7)

.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안 제8)

. 가지치기 및 병해충의 방제(안 제9~10)

. 가로수의 보호 및 점검(안 제11~12)

. 가로수관리의 주민참여 등(안 제13)

. 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안 제14)

. 원인자부담금(안 제15)

. 가로수 관리대장(안 제16)

 

4. 의견제출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221까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 6346, FAX:3153-6999)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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