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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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16.11.25 | 조회수 | 1431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6-30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마포구 홍대 거리 주변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리예술가들에게 실험적이고 다양한 문화장르의 작품들을 자유롭게 창작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거리예술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마포구 지역문화를 발전시킴은 물론 마포구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3조 및 제4조) 다.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안 제5조) 라. 준수사항 및 업무의 위탁(안 제6조 및 제7조) 마. 거리예술 활동 및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 3153-6181~61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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