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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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2.11.18 | 조회수 | 402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2-23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2. 제정이유 스토킹을 미연에 방지하고,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할 필요성이 나날이 증대되는 시기에,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 신설(안 제3조) - 스토킹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수립ㆍ추진 -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나.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안 제4조) - 스토킹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 지원 다. 협력체계의 구축 등(안 제5조) - 피해지원 관련 시설, 법률 및 수사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스토킹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마련 라. 교육 및 홍보(안 제6조) - 스토킹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실시 - 스토킹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634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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