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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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4.03.27 | 조회수 | 384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 2024-21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2. 개정이유 -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 통학로 내에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어린이 보행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어린이 교통안전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구청장 책무 의무화(안 제3조) - 구청장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의무화함.
나.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 - 「교통안전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 시 어린이 통학로와 관련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다.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보행안전시설 설치(안 제7조) -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에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라. 기타 조문 정비(안 제1조, 제12조) - 정의 조항의 뜻을 명확히 하고,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6347, FAX:3153-699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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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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