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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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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16.08.22 조회수 1510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6-15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6년  8월 22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가 발생 할 시 주변 최초 발견자의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인바 우리구 거주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필요한 구민에게 심폐소생술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응급 상황시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의 수립 및 교육(안 제4조∼제5조)
  라. 심폐소생술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안 제6조)
  마. 심폐소생술교육 홍보활동 및 사후관리(안 제7조∼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 3153-6181~61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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