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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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5.01.24 | 조회수 | 15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5-7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월 24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상인 육성을 도모하고 기존 상인과 상생 성장하며 지속가능한 운영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청년상인 육성 계획의 수립 (안 제5조) 라. 청년상인 지원사업 (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참조:정책지원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087,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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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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