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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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3.03.17 | 조회수 | 286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3-16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구민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상담과 교육 제공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중·장년층이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기여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제명 개정 나.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위원회 기능 대행에 관한 사항(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634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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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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