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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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16.08.22 | 조회수 | 1597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6-13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6년 8월 22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데 있어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2012년 3월 16일「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안 제6조) 나.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고려사항(안 제8조)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의 반영(안 제10조) 라.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안 제12~제17조) 마.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안 제18조)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안 제1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 3153-6181~61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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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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