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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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3.03.17 | 조회수 | 407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3-18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2. 제정이유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다양한 놀이와 여가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정책의 시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아이를 잘 키워나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나.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의 지원(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634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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