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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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0.10.16 | 조회수 | 1279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0 - 53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인 자율방범대연합회에 대한 법률의 근거 없는 신고 및 기록ㆍ보관 의무 등을 삭제함으로써 자율방범대 등의 자율성 보장 및 권익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대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7조) 나. 자율방범대연합회 신고 및 기록ㆍ보관 의무 등 삭제(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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