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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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3.11.17 | 조회수 | 326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3-73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마포구의 어린이 경증환자에게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진료를 제공하여 어린이환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의 지정(안 제3조) 다.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의 지원 사업(안 제4조) 라.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의 관리(안 제5조) 마. 보조금 관리(안 제6조) 바. 시행규칙(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 6346, FAX:3153-699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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