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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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1.05.25 | 조회수 | 1283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1 - 22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사업의 적용범위(안 제4조) 라. 예산의 지원 (안 제5조)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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