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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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1.12.07 | 조회수 | 859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1- 48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2월 7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2. 제정이유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복무선서(안 제2조) 다. 책임완수, 근무기강의 확립, 비밀엄수, 친절ㆍ공정, 근검절약 (안 제3조∼제6조) 라. 당직 및 비상근무, 파견근무, 겸임근무,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복장 및 제복 (안 제7조∼제11조) 마.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연가계획 및 허가, 특별휴가 (안 제12조∼제14조) 바. 국외여행(안 제15조) 사. 휴가기간의 초과(안 제1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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