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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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4.08.07 | 조회수 | 274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4-44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7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 본 조례안은「행정업무의 운영과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함. - 마포구의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기록 및 관리를 통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동 조례의 목적(안 제1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안 제3조) -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를 규정함(1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및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등). 다.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안 제4조) -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책임관을 지정하고자 함. -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계획 수립, 대상사업 선정 등의 임무를 수행함. 라.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심의(안 제5조) -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세부 사항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업무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함. 마.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안 제6조) -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총괄부서에 통보하고, 사업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바. 정책실명제 평가(안 제7조) -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대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평가결과에 대하여 포상하여 격려할 수 있도록 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7, FAX:3153-699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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