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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4.08.07 조회수 27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4-44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하고서울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

 

 202487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 본 조례안은행정업무의 운영과 혁신에 관한 규정63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함.

- 마포구의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기록 및 관리를 통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동 조례의 목적(안 제1)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63조의52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안 제3)

-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를 규정함(1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및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등).

.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안 제4)

-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책임관을 지정하고자 함.

-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계획 수립, 대상사업 선정 등의 임무를 수행함.

.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심의(안 제5)

-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세부 사항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업무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함.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안 제6)

-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총괄부서에 통보하고, 사업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 정책실명제 평가(안 제7)

-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대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평가결과에 대하여 포상하여 격려할 수 있도록 함.

4. 의견제출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8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7, FAX:3153-6999)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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