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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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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13.11.28 조회수 334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3-8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이 결정됨에 따라 마포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월정수당 지급금액을 확정하고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내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이 결정됨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할 월정수당을
  월 2,397,500원으로 함(안 제3조제2항)

4.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370), 전화 : 3153-6171~6172,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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