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5.02.25 | 조회수 | 70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5-15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2월 2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법령 등에 따른 구조(救助) 대상의 사각지대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한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는
3. 주요내용 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용어 정의 정비(안 제2조) 나. 범죄피해자 지원 범위 및 내용 확대하여 규정(안 제4조) 다. 기타 조문 정비(안 제3조,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참조:정책지원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08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