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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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3.11.17 | 조회수 | 232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 2023-65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최근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분쟁 및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바, 이에 전세사기 등 주택 임대차 피해 예방과 주택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 및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안 제4조) 다. 주택임대차 관련 피해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주택임대차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사항(안 제7조, 안 제8조) 바. 전세피해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6346, FAX:3153-699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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