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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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3.01.31 | 조회수 | 495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 2023-2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31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계약을 체결하여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무직의 권익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장) - 안 제5조는 동 조례와 단체협약의 관계 나. 공무직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장 제6조~제14조) - 임면권, 정원, 채용, 채용 결격사유, 공무직 전환 심의위원회 구성 등 다. 공무직의 보수에 관한 사항(안 제3장 제15조~제18조) - 보수결정의 원칙, 실비보상, 사회보험의 가입, 퇴직급여 라. 공무직의 복무에 관한 사항(안 제4장 제19조~제21조) - 복무의무, 출장 등 마. 신분 및 권익의 보장에 관한 사항(안 제5장 제22조~제29조) - 정년, 해고 제한, 휴직, 차별적 처우 금지, 후생복지,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고충처리 바.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안 제6장 제30조, 제31조) 사. 산업안전 및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안 제7장 제32조, 제33조) 아.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보칙)(안 제8장 제3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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