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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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4.11.06 | 조회수 | 14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4-63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원활한 원내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제3조) - 조례의 목적과 교섭단체의 정의 및 기능을 규정함. 나. 교섭단체의 구성 및 예산 지원 근거 마련(안 제4조 및 제5조) - 교섭단체의 구성요건 및 등록, 변경 등 절차를 규정하고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6, FAX:3153-699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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