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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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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4.11.06 조회수 1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4-63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원활한 원내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제3조)
- 조례의 목적과 교섭단체의 정의 및 기능을 규정함.

나. 교섭단체의 구성 및 예산 지원 근거 마련(안 제4조 및 제5조)
- 교섭단체의 구성요건 및 등록, 변경 등 절차를 규정하고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6, FAX:3153-699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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