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연보호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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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19.05.03 | 조회수 | 1444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9-12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연보호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3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연보호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자연보호운동 확산과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용의의 정의(안 제2조) 나.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육성과 자연보호운동 사업의 활성화 지원(안 제3조) 다. 보조금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안 제4조) 라. 보험가입(안 제5조) 마. 자연보호운동 유공자 및 유공단체 포상(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81~61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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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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