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19.07.16 | 조회수 | 1404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9-21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미세먼지 저감 대책 중 마포구내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을 위한 사업자 이행사항을 구체화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업자 책무 구체화 및 이행사항 신설(안 4조) -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시책에 대한 협력 - 대기배출시설 운영시 제반규정 준수 및 시설 개선을 위한 노력 -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한 노력 - 사업장 및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로부터 주민 피해 최소화 및 적극적인 민원 해소 조치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81~61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