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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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17.09.15 | 조회수 | 1607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7-22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7년 9월 1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 조례안 2. 제정이유 세계 관광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마포구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상징물에 대한 브랜드 마케팅을 하여 도시 경쟁력을 극대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상징물의 종류, 구기 및 상징물의 관리 등(안 제3조 ~ 제5조) ○ 상징물 관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책무 (안 제6조 ~ 제10조) ○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회의, 간사 및 수당 등(안 제11조 ~ 제14조) ○ 상징물 관련사업 및 사용승인(안 제15조 ~ 제1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 3153-6181~61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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