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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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17.05.10 | 조회수 | 1567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7-9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7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사회적기업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촉진과 관련하여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추가로 내용을 신설하며, 상위법인「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조세감면 규정과 상이한 조문내용 등을 개정함으로써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연임횟수에 제한을 둠(안 제4조) 나. 공사,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계약 시 근거규정을 명시하여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등이 생 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계획을 구분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라. 조세감면 근거법령을 「지방세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함(안 제15조)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 의안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 3153-6181~618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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