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
---|---|---|---|---|---|
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19.09.11 | 조회수 | 1353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9 - 30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거리예술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피해에 대하여 규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거리예술가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제2항) - 지역주민의 소음피해에 따른 거리예술 활동 규제 사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
첨부 |
|
다음글 |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