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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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4.09.20 | 조회수 | 174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4-51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9월 20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본 조례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는 등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마포구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안 제4조) 다.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12조) 라.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안 제13조) 마. 공동조사 대행 및 비용분담 규정(안 제1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참조: 정책지원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6349· 6197~6198,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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