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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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2.11.18 | 조회수 | 402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2- 41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2. 개정이유 어르신 돌봄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업무를 일선에서 담당하며 겪을 수 있는 부당한 인권침해로부터 장기요양요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더욱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장(안 제7조 제3항)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나. 자문위원회의 구성(안 제9조) -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634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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