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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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3.02.01 | 조회수 | 376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3- 4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1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학교 밖 청소년이 의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지방의회 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시키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토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청소년의 정의를 확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도 의회 체험 대상에 포함 되도록 함 (안 제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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